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무죄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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