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법원의 보석과 일시 석방 결정으로 풀려나 직접 조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일시 석방을 허락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정상문 전 비서관.
구치소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법원에 조문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이례적으로 일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자체를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한 겁니다.
같은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도 법원으로부터 일시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인터뷰 : 권태형 /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
-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함께 하였던 피고인들에게 일시적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결정입니다."
석방 기간은 내일(27일) 정오부터 영결식이 거행되는 29일 오후 5시까지로, 주거지는 각 주소지와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 장지로 제한됩니다.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회장도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강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병원 2곳에서 악성 뇌종양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여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어의 몸'으로 구치소에서 서거 소식을 들은 측근들이 마지막 길이나마 노 전 대통령을 배웅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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