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정비사업이 인가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의 사용, 수익권이 정지되는 도시정비법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됐습니다.
서울
재판부는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재산권과 보상권, 주거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의심된다"며 제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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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사업이 인가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의 사용, 수익권이 정지되는 도시정비법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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