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생명 경시로 받아들여질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료계의 반응, 계속해서 MK헬스 권병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의료계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말기 암 환자에 한해 존엄사를 사실상 공식화 한 서울대병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허대석 / 서울대병원 혈액내과 교수
-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12년 만에 하나의 전환점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환자 생명에 대한 가치관에 근거한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인정한 첫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2월 폐 조직검사 도중에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0대 김 모 할머니가 입원중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도 법원의 입장을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존엄사 허용이 자칫 생명 경시로 받아들여질까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박창일 / 연세의료원장
- "고귀한 인간 생명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진의 숭고한 정신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
대한의사협회 또한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환자와 환자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 해소와 더불어 의료진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존엄사를 인정하기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입니다.
판례로는 나왔지만 아직 법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후속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K헬스 권병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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