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2일부터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건설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능력향상 건설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4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이 발급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받아야 하는 신규채용교육을 2년간 면제받을
한편, 선정된 교육기관에는 교육지원금으로 교육생 1인당 2만 원을, 교육생에게는 식비와 교통비로 만 5천 원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만 5천 원 교육비를 위해 참가하는 일용 근로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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