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등록금이나 기부금 일부를 떼네어 쌓아둔 적립금으로 주식에 손댔다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이를 공개토록 하기는커녕 이를 감출 수 있도록 대학들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권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3월 교과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전국의 사립대학에 한 공문을 보냅니다.
mbn이 입수한 이 공문에는 지난해 적립금을 주식에 투자해 큰 손해를 본 대학들의 절박한 고민에 대한 교과부의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대학들은 문서에서 이번 달 말까지 적립금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투자 손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합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예시까지 들면서 피해갈 요령을 알려줍니다.
반 토막 이상 손실이 난 경우가 아니면 결산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 스탠딩 : 천권필 / 기자
-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던 재작년 말, 대학 적립금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했지만, 정작 손실 규모가 커지자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축소·은폐하려 한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해 400억 원을 투자한 경기도 한 대학은 결산서에서 120억 원이나 되는 손실을 감쪽같이 감췄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법에 근거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 "1/2 이상의 손해가 난 경우 회복하기가 오래 걸리거나 어려우니까, 결산에 반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때는 워낙 오래전이라…."
하지만,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들은 결국 축소·은폐된 적립금 회계 내역 만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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