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단독판사 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업무수행을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저녁 6시 30분, 서울 중앙지법 단독 판사 88명이 회의실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준비한 김밥으로 저녁까지 해결하며 회의는 자정이 지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6시간의 격론 끝에 나온 결과는 신영철 대법관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성복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다수의 의견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였고…"
사실상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한 셈입니다.
판사들은 또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간섭이며, 사건 배당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결의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 사과도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신 대법관의 사퇴를 공식적으로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수의견으로 거취문제를 논의하거나 이를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단독판사회의에서도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권 침해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석한 판사들은 특히 앞으로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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