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관세청 감사 중 수입업자가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고추씨 분말을 사료용으로 신고해 세관을 통과했고, 이를 식품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고추씨 분말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5개 도매상에서 15톤을 압류했지만, 나머지 35톤은 이미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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