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도 택시로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또, 택시 구인난을 줄이기 위해 택시 운전 가능 연령을 기존 21살에서 20살로 낮췄으며, 운행거리와 영업실적 등 미터기 운행정보를 수집해,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운송정보기록계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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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도 택시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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