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신양 씨가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박 씨가 주식회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는 박 씨에게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드라마의 연장 방송이 결정되면서 기존 출연료보다 3배가량 많은 출연료를 받기로 하고 추가 계약
이에 법원은 박 씨와 회사가 추가 계약을 하면서 출연료를 새로 약정한 이상 기존 계약은 연장 방송분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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