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이권을 놓고 다른 조직과 충돌을 빚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폭력 조직 '부전통파' 34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 조직과 이권을 놓고 대립해 온 통합 서면파 조직원 23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사참석을 강요한 것은 물론 이탈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범죄단체로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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