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음주사실을 감추려고 병원에서 혈액을 바꿔치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음주 후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병원 진단검사실에 몰래 들어가 같은 병원에서
그러나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혈액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면서 바꿔치기가 들통나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와 방실침입죄로 기소됐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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