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중간 보고에 이어 내일(4일) 최종 수사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번 주 중반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결과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박연차 회장과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조사 내용과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정황 증거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박연차 회장이 지난 2007년 6월과 지난해 2월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00만 달러의 존재를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알았을 뿐 아니라 먼저 요청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의 기류는 다릅니다.
영장 청구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임채진 총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 총장은 수사팀과 검찰 고위간부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위간부 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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