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사용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관리대상 석면함유 물질도 추가로 지정됩니다.
환경부는 노동부와 보
정부는 환경부 주관으로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의 용도와 인체 위해성 등을 조사해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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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사용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관리대상 석면함유 물질도 추가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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