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 전 비서관을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의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박 회장으로부터 모두 4억 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는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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