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인사교류도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다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공무원노조 전남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사교류는
이는 전보ㆍ전직 등 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비교섭 대상이라며, 교섭권 인정에 소극적이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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