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사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리 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이었던 2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 입대한 후임병 B 씨에게 작년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방대에 다녔던 A 씨는 부정하게 얻은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3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A 씨를 수사 중입니다. 현역 복무 중인 B 씨의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