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부사장이 투자자문사를 통해 문제가 된 앤디코프에 간접 투자했고 이 자문사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앤디코프 측에서 사전에 정보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한국도자기 창업주 3세인 김영집 씨 등이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했다가 되팔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코디너스에 대한 조 부사장의 40억 원 투자 역시, 순수한 투자였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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