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원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판결문과 같은 소송 관련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소송 문서를 신청한 뒤 전자문서로 받는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가능한 전자문건은 각종 조서와 명령문·결정문·판결문, 그
대법원은 이 시스템을 3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 사건과 특허법원 사건을 대상으로 시범 개설하고 6월까지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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