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도록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늘(27일) 행정도시반대 남면대책위원회 임 모 위원장 등이 행정도시 예
정지를 연기·공주로 한정한 것은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취지에 반하고 수십 년간 살아온
재판부는 "특별법은 이전에 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법과는 별개의 법률이고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친 만큼 국민주권 원리에 어긋난다거나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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