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공무원 연금을 분할할 때는 이혼 후 재결합했다 다시 이혼했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단절된 초혼과 재혼 혼인기간을 연속적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초혼 혼인기간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배우자와 이혼했다 동일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을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 B씨와 1985년 결혼했으나 2013년 5월 이혼하고, 다시 같은해 12월 혼인했다 2016년 9월 이혼했다. 2019년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분할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차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해 분할수급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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