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단 인식을 드러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 있으나, 사형으로 생명을 박탈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참회하고 유족에게 사과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범행 전반에 비춰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8월 모텔에 찾아온 투숙객
1심은 "우리 사회적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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