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서민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갚고 면책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서민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도산절차를 신청하면 그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등 9명을 통합도산법 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으로 위촉하고, 기업과 서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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