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풀러스 드라이버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수사 대상 드라이버들은 20~30명 가량"이라고 전했다.
풀러스 드라이버들은 올해 1~2월 연쇄적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가 아닌 시간대에 풀러스 영업을 하고, 정해진 동선을 돌아갔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출퇴근이 아닌 시간대에 풀러스와 같은 차량 공유 경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 불법이다.
당시 풀러스를 이용한 탑승객들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해 택시단체에 제보했다. 택시단체는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접수된 사례를 종합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풀러스 드라이버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사 사례인 '타다' 관련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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