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사진 = 연합뉴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증상이 없는 입국자들이 임시로 머무는 시설과 관련해 최소 800실 정도 규모를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다. 건강 상태 질문서와 발열 여부에 따라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증상이 없으면 지정된 임시 생활시설에서 각각 머무르며
자가격리 대상인 외국인이 격리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전망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어기게 될 경우 동일한 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조항을, 벌금 조항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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