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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이 자본금 269억원을 출연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정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던 K스포츠재단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위법한 공권력 행사 결과를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이 불거지면서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문체부는 2018년 3월 "설립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운영 과정에서도 공익을
앞서 1·2심은 "공권력이 사익을 위해 동원돼 자금을 강제로 받아낸 결과물인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성이 막대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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