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을 악용해 일부 보건용품 관련 업체들이 '마스크 사재기'를 시도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6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한 이후 닷새만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업체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제조업체들로부터 마스크 완성품을 돌려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사재기 혐의를 받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곳 안팎을 압수수색해 원자재 등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단서를 확보하고 이날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2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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