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부양과 경제권 문제로 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암 수술을 받은 A씨의 아내 59살 B씨는 그해 5월 강원 강릉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혼자 생활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노모는 홀로 지내게 됐고, A씨는 부양 문제 등으로 아내 B씨와 갈등이 생기면서 말다툼도 잦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릉 아파트에서 아내 B씨에게 '전세금은 어떻게 구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화가 난 B씨가 '암 수술로 받은 보험금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A씨는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당시 중태에 빠졌던 A씨는 회복 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시어머니 부양과 경제권 문제로 갈등을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