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한국 등 6개 위험지역에서 태국행 항공기 이용 승객들을 상대로 건강증명서 의무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해당 서류가 불명확해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11일 태국 교민 등이 가입한 온라인 정보방에서는 거주지 인근 병원이나 인천공항 지하 인하대병원 공항 의료센터에서 받은 건강증명서를 제출했지만 타이항공에서 탑승권 발부가 거부됐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타이항공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태국 공공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지 공항 해당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출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 영문 의사 진단서와 태국 내에서 최소 10만 달러(약 1억2천만원)가 보상될 수 있는 건강보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정되는 건강 증명서가 코로나19음성진단서라 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이날까지는 발열이 없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일반 건강증명서만으로도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태국 항공 당국 측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항공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코로나19 음성진단서 발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항공기에 탑승해야 할 승객들에게는 무리라는 점을 태국 공항 당국에 설명했고, 이에 따라 오늘(11일)까지는 일반 건강증명서 제출도 가능한 것으로 양해를 얻었다"며 "어젯밤과 오늘 새벽 항공편 승객들도 건강증명서 제출만으로도 이상 없이 태국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B 항공사 관계자도 "오늘까지는 일반 건강증명서도
다만 두 관계자 모두 오는 12일 한국에서 출발하는 승객들부터는 태국 공항 당국이 제시한 견본 대로 '코로나19 음성진단서'를 제출해야 한국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홈페이지에 음성진단서 견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