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정당 의석수 순으로 '1·2·3' 등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였던 A씨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과 제5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는 방법이 소수의석 정당 후보자 등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정당의 존재의의에 비춰 목적이 정당하다"고 종전 판시를 유지했다. 또 "아라비아 숫자가 다른 기호에 비해 가독성이 높아 이를 기호로 채택한 것"이라
A씨 등 3명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기호 표시가 정당 의석수 순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돼 후보자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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