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
정부는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다르면 바로 정리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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