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 로고 /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
한 육군 부대가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성금을 강요하고 모금액을 할당했다고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병사 월급 강제 갹출로 만든 육군의 코로나-19 성금' 보도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1사단 장병들과 진행한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1사단 예하 대대에서 모금 강요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며 "그러나 한 중대에서 간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성금 15만 원을 모았는데, 대대장이 '다른 중대와 금액 수준을 맞춰 오라', '개인주의가 왜 이렇게 심하냐'고 질책해 2차, 3차 모금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육군은 이달 6일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에게 7억6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히며 "전 부대에서 자발적 참여로 모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센터는 "병사들까지 동원돼 90만 원을 맞출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동료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 납부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센터는 또 "이달 2일 모금 시작시 하달된 공문에 따르면 연말정산시 기부금 납입으로 조치하길 희망하는 간부만 소속, 성명, 납입금액을 적어 제출하게 했다"며 "그러나 해당 부대에서는 간부·병사를 모두 포함해 누가, 얼마나 냈는지 의무적으로 차트화해 제출
이어 "일부 부대 부대장들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벌이며 상부에 잘 보이려고 장병들의 얼마 되지 않는 급여를 강제로 갹출하는 사태가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국방부는 예하 개별 부대에서 모금해 성금으로 지출하는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부대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