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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정안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일부 종교인에게 세금 감면 등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공식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에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 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대형 교회 목사 등이 퇴직금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특정 종교인에게 세금 특혜를 준다", "과세 법안 상정 2년 만에 후퇴한다" 등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현행법은 종교인도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 때 받는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자동 부과한다.
상정을 앞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로 마련됐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오후나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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