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10㎞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시민 등 총 10여 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수차례의 경고 방송에도 도주 차량이 멈추지 않자 실탄을 발사하면서 검거 작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49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날 0시 30분쯤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민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B씨는 A씨 차량이 1·2 차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는 모습을 보고 뒤쫓던 중 A씨의 급정거로 멈춰서게 됐다. 이어 A씨가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자 차에서 내려 A씨 차량의 문고리를 잡았으나, A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 시켜 B씨를 2∼3m 끌고 가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해 추격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안중오거리 부근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 1대를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 충격으로 해당 순찰차는 크게 손상됐습니다.
이후 또다른 순찰차가 A씨의 차량에 따라 붙어 정지하라는 경고방송을 수차례 내보냈지만, A씨는 이번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안중읍의 한 주유소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순찰차를 충격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순찰차에 탄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1발 발사한 뒤 차량 뒷바퀴에 실탄을 1발 발사했습니다. 탄은 빗나갔으나 추격은 계속됐습니다.
A씨는 최초 사고 지점인 안중오거리에서 10㎞ 떨어진 평택항 3·4부두 인근에서 순찰차 2대와 검거 작전에 합세한 레커차 등 차량 3대에 둘러싸인 끝에 0시 45분쯤 검거됐습니다.
A 씨는 검거 직전까지도 도주를 하기 위해 자신을 둘러싼 이들 차량을 들이받아 긁힘 등의 손상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 7명, B씨와 대리운전 기사, 레커차 기사 등 총 11명이 다쳤습니다.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여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해 아직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건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총기 사용은 규정에 맞게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