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7시 33분 수갑을 찬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 기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말에는 "이건 코드 재판이다 코드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의 지지자 약 30명은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호송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전 목사를 배웅했습니다.
전 목사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반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기독자유당과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당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와 지방 순회 집회 등에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습니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 목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 전 목사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도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