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사재기를 막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한 번에 1만 장 이상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면 단속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마스크 뒷거래가 한창인 SNS 대화방입니다.
수 천장에서 수 십만 장을 사고판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직접 마스크 2천 장을 사겠다고 연락해 봤습니다.
▶ 인터뷰(☎) : 마스크 판매업자 A
- "2천 장이요? 바로 만나서 물건 전달해 드려도 되거든요. 사장님 어차피 사재기하시려는 거잖아요?"
또 다른 판매업자는 구체적인 약속 장소까지 제시하며 거래를 제안합니다.
▶ 인터뷰(☎) : 마스크 판매업자 B
- "2천 장 하면, 580만 원 딱 그거고 계산서는 안 되는 거고…. OO에서 거래 하나 했었는데, 제가 주소를 찍어 드릴게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도 단속은 물론 처벌도 어렵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긴급조치에 따르면 1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팔 때만 식약처에 판매 수량과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진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일반 판매업체들이 일일이 그런 사항들을 다 신고해야 되는 규제의 순응성,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1만 개로 정했다…."
마스크 대란으로 일반 시민은 매일 줄을 서는데, 규제의 맹점을 악용한 뒷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