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63·사법연수원 13기) 퇴임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다. 대구 법원(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은 휴정 권고기간을 2주일 연장했다.
2일 대법원은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고려한 조 대법관의 뜻에 따라 3일 예정됐던 퇴임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61·15기)과 대법관에게만 송별인사를 하고 떠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법원의 추가 대응조치도 나왔다. 대구고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휴정 권고기간의 종료시점을 오는 6일에서 20일까지로 2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순환근무제도 연장된 기간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1일 단위 시차출퇴근제 이용도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는 법원 내 근무자 중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와 가까이에서 근무했던 밀접접촉자 3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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