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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은 각종 마스크 범죄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부산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마스크 유통업자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스크 필터 인증서 등을 위조해 마스크에 부착하는 한지 필터를 기능성 보건용으로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120만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품 설명란에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마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험 결과서를 내세웠으나 모두 위조된 자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유통되는 한지리필 마스크는 대부분 정부로부터 인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나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짝퉁 마스크다"고 밝혔다.
그는 "한지가 실제 보건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지 필터가 허위 광고 제품인 것이
아울러 "마스크 구하기 어려워 (해당 필터를) 많이 샀다"며 곤란한 내색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경기도 소재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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