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신년 업무계획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검역심사대를 현재 22개에서 38개로 확대하고 올해 중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검역을 담당할 인력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병·의원에서는 여행 이력 정보확인을 의무화하고 자가격리나 입원 등 강제조치에 불응할 땐 처벌을 강화한다. 관련법 개정으로 입원·격리조치 위반 시 벌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치료 필수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긴급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과 권역별 전문병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민관협업 연구도 긴급 추진한다.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인 역학조사관도 현재 34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린다.
주요 감염병의 예방·상시관리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내년까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한다. 올히 11월에는 한·중·일 3개국 합동 훈련 등도 진행한다.
이 밖에 국민의 수요가 많았던 비급여항목들은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올해 8월에는 흉부 초음파, 12월에는 심장 초음파와 척추 자기공명영상법(MRI)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감염환자의 1인실도 보험 적용이 되며 항암제 등 의약품은 급여 기준을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올해 약 5만명의 의사 왕진서비스를 시범적용한다.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 등을 위해 야간과 휴일 응급 책임 진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권역 심·뇌센터 외 지역 심·뇌센터도 추가 지정한다.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동네 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진료 보상 축소 등 의료 이용체계를 합리화한다.
또 데이터 3법 통과를 계기로, 보건의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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