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 착취물 유포가 돈벌이로 악용될 수 없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후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여러 텔레그램 채팅방에 퍼뜨린 사건이다.
관련 국민 청원은 지난 1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21만9705명의 동의를 받았다.
민 청장은 이날 "지난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에 엄정 대응해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7명, 아동 성 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모두 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신고 및 중점 감시 등을 통해 인지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153개(지난 2월 25일 기준)에 대해 텔레그램 쪽에 삭제를 요청했고, 삭제되지 않은 대화방은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 조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처를 위해 여러 국제 수사기관과 공조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DHS)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뿐만 아니라 국외
민 청장은 "사이버 성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려주신 것에 대해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이버 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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