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일단락됐지만, 정작 유가족들의 보상 문제가 막막합니다.
오늘 한 희생자의 발인이 있었는데, 유가족은 특별히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1월, 강호순에게 희생된 여대생 연 모 씨의 발인이 치러졌습니다.
▶ 인터뷰 : 숨진 연 모 씨 친구
- "2년 동안 소식을 알 수 없었으니까 다들 예상은 했고요. 어떻게 보면 2년 만에라도 시신을 찾은 게 다행이죠."
유가족들은 억울한 피해를 봤지만,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국가가 주는 범죄피해자구조법으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낮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강호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강 씨 명의가 아닌 재산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스탠딩 : 정원석 / 기자
- "유족들은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 2007년, 유영철에게 희생된 유가족의 항소가 패소한 판례가 있어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연 모 씨 / 유가족
- "피해자가 어떻게 재판을 걸어가지고 이중삼중 달라고 해요. 국가에서 잃어버린 사람을 못 찾았으니까 국가 책임이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전문가들은 유족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의 피해자구조금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가족을 잃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았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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