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나 의원이 '박사모' 회장 정
정 씨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나 의원과 이회창 전 총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애첩'과 '관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나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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