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법원은 또, 점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철거민 5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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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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