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던 10대를 마구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사건'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0년, B씨(2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C양(19)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범인 A 씨와 B 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면서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린 10대 남녀 2명에게는 "사건 경위로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 예상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D군(당시 17)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왔다. 그러던 중 D 군이 신발을 훔친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경
D 군의 시신은 살해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가출팸이란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