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와 공모해 견적서를 위조해 구청 예산 수천만원을 빼돌린 전·현직 성북구청 예산·회계담당 공무원 5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오늘(1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북구청 공무원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유모씨에게 징역 1년, 임모씨 등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성북구청 등에서 근무하며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거래명세서 등을 부풀리거나 위조하는 수법으로 각각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4명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지만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나머지 한 명은 이미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실제 납품된 물품에 대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남용해 허위로 예산을 집행했다"며 "관행이었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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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을 살펴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