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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주시 공무원 A씨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코로나19 국내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광산구청의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문을 작성한 광산구청 공무원들과
이후 복원·분석(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최초 유출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출 이후 공문이 확산한 경위도 수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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