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명품인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비슷한 이름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15민사부는 김 모 씨가 조르지오 아르마니 상
재판부는 김 씨가 등록한 도메인 이름이 '조르지오 아르마니 호텔 닷컴'(www.giorgioarmanihotel.com)으로 호텔을 제외하면 피고 상표와 동일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탈리아 명품인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비슷한 이름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