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해 최고 2백만 원가량의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이 부과됐다 하더라도 통신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미성년 가입자 5명과 성인 가입자 4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재판부는 SK텔레콤이 고객에게 요금 체계를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일부 인정되지만, 이용 요금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마다 이를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설명 의무 위반과 요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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