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6년 분양된 판교 신도시 당첨자 가운데 모두 48명이 아파트 환매나 계약을 해지를 원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판교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포기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총 7건에 불과했지만, 작년 9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 12월 한 달에만 14건이 추가됐습니다.
올 1월에도 어제(13일)까지 이미 8명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매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작년 9월 이후 25건에 달하고 있어 분양권 포기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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