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을 나가는 공무원이 귀국 후 제출하는 보고서의 내용이 한층 더 내실있게 바뀔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허가 절차를 개
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공무 국외여행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바로 시행한다고 밝
개정안은 출장을 다녀온 뒤 30일 안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출장 개요와 일정, 주요활동, 시사점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 내용을 구체화해 다른 공무원들이 충실한 출장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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